잠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상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선고 일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20분 정도 뒤면 선고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첫 재판 이후 약 넉달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 측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면서마지막에 주문 읽을 거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또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담당 재판부가 이틀 전에 방송사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선고 과정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관련 사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YTN을 통해 한 전 총리 선고가 열리는 법정 모습을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인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실상 계엄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했다고봤습니다. 다음으론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부는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바 있어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은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기자]
특검의 구형도 살펴보겠습니다. 내...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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