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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현장영상+] / YTN

2026-01-21 28 Dailymotion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12. 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 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 3 내란 가담자의 형의 결정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 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상실감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으로서 12. 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이 정당하게 일어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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