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안동준 기자 전해주시죠.
[권준수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한 뒤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먼저 선고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먼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점거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고의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문서손상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고요. 한 전 총리가 인정했던 위증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도 짚어보겠습니니다. 재판부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평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고 있었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건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 정당성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당시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를 말하지도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부분 등에 대해선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분 무죄로 봤습니다...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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