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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내용을 이번에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요. 먼저 오늘 비상계엄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고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일단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고요. 이거보다 8년이 더 많은 선고로는 징역 23년이 선고된 건데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허주연]
사실 예상 밖이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재판부의 재판진행 경과 중에 죄의 죄질을 상당히 무겁고 불량하게 본다는 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재판부의 심증 형성이 굉장히 무거운 죄의 선고를 할 것이라고 굳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구형 형량보다 무려 8년이 많은 형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요청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의 일환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설령 15년형이 같이, 구형량과 동일하게 나온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높은 형이 선고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고 지금 이 선고 형량은 예전 신군부 쿠데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인 22년 6개월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든요. 그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는데 그때는 오히려 비상계엄의 지속기간이 길었고 유혈사태도 있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것이 죄질이 훨씬 더 불량하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이 재판부에서는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형을 선고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허주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일단은 이전 재판에서 나왔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도 유사하게 내란이 아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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