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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징역 23년' 한덕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이유는? / YTN

2026-01-21 4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담 이어갑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고은 변호사와 법적 판단의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의 구형은 15년. 그런데 판결은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간 다른 사건에서도 형이 좀 세다라는 평이 법조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은 했지만 사실상 형을 세게 하는 판사라 할지라도 구형량 정도까지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 구형량을 초과한 형량을 실제로 선고하리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지만 구형량에 8년이나 상회하는 23년형이 현재 선고가 된 것이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중형이라고 생각드는 것이 이진관 부장판사는 유리한 참작 사유로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3년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중형이 예상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머쓱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이진관 판사는 매우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 12. 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과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었습니다. 헌재에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위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진관 판사가 과연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성립하려면 12월 3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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