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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종사자' 한덕수 징역 23년...'우두머리' 윤석열은? / YTN

2026-01-22 390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중앙지법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고 '위로부터 내란'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강조했는데요. 다음 달 지귀연 재판부도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구형량보다 높은 23년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홍정석]
형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이 나왔는데요. 이례적인 형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비상계엄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형량이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이 있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런 비상계엄에 대한 위중성 그리고 불법성에 대한 하나의 경종을 확실하게 울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재판 중반부에 특검에 공소장 변경도 요청하는 등 굉장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이례적인 선고의 뭔가 사전적인 복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에 대한 선고 그리고 법정구속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표 내란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진관 부장판사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선고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 3 계엄은 내란이었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명확하게 규정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정석]
내란이라는 판단을 한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 요건이죠. 국헌문란과 폭동,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됐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해당한다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국정의 2인자,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왜 중형이 선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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