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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여론조사 무죄 / YTN

2026-01-28 51 Dailymotion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개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 이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우선 김 씨 선고 결과부터 한 번 정리해볼까요.

[임예진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지었는데요.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실형이 나오긴 했는데,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재판부가 시작부터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죠.

[이준엽 기자]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선고 전, 한비자의 ’형무등급’을 언급했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이 권력자이건 권력을 잃은 자이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뒤이은 무죄 선고와 연결지어보면, 선고에 고심이 많았음을 내비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양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단호한 어조로 지적을 이어갔는데요.

영부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다며, 높은 청렴성이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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