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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도이치·여론조사 무죄 / YTN

2026-01-28 39 Dailymotion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이준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공개 조사를 받고, 구속되고,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 이제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우선 김 씨 선고 결과부터 한 번 정리해볼까요.

[임예진 기자]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마지막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1개는 대가성 선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천수삼 농축차만 청탁성으로 결론지었는데요.

이에 김 씨를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교환하는 등 몰수가 어려운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가액인 1,281만 5천 원은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준엽 기자]
앞서 특검 구형과 한 번 비교해볼까요.

특검은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천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입니다.

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4천864만여 원이었습니다.

오늘 선고에선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 대다수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서 특검 구형과는 괴리가 컸는데요.

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를 되짚어볼까요.

[임예진 기자]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천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돈만 대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3,017차례 이상매매 주문을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고 주...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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