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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로 인한 교통사고...보험 적용 어려운 이유는 '운전 태만'? [Y녹취록] / YTN

2026-02-01 392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도로 살얼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김필수> 운전자의 운전 태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악천후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악천후를 알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악천후의 경우 속도를 50%까지 늦춰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됐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본인이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를 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100% 과실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러 도로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을 경우에는 주무 기관에 여러 가지 영상 블랙박스라든지 전후 사진이라든지 증거확보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름철 또는 봄 같은 경우에도 포트홀이라고 해서 도로에 구멍이 뚫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을 때 운전을 어떻게 조심해야겠습니까?

◆김필수> 역시 전방 안전거리 미확보라든지 전방주시 태만이 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이 많이 오면 굼벵이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큰 충돌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전방의 시야가 확보 안 되게 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서 눈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것도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등에 대한 것들은 노란색깔이 멀리서 눈에 띄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내리더라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해서 접촉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언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방법도 요령입니다. 주변에 차가 없으면 올라갈 때 약간 가속도를 높여서 치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제동에 대한 것들도 브레이크를 놨다 밟았다를 반복해서 마찰 저항을 유지하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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