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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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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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심에서도 주요 쟁점을 둘러싼 법리 다툼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구형은 15년이었습니다마는 1년 8개월이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한 겁니까?
[임주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전달받은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부분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특검 측의 항소는 예정되어 있는 수순으로 보여지고요. 김건희 씨 측 역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양형부당을 다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샤넬백 한 점 그리고 고가의 그라프사 목걸이 한 점을 알선수재로 받은 것이다. 청택을 매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인정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1년 8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에서 항소심에서 더 낮은 형량을 기대해 보기 위한 항소를 진행한 수순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주는 건 아닐 텐데요. 반대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만약 특검 측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김건희 측에서만 항소를 했다고 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도 항소를 진행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항소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만 항소했을 때 적용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자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미 두 가지 혐의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투면서 더 높은 형량을 받기 위해 법리적인 공방을 펴지 않을까 생각됩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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