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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퇴정 불응' 이하상, 감치 집행...전한길 귀국 / YTN

2026-02-04 3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다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결국 구금됐습니다.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19일) :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해 11월 19일) :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XXXX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나게 유세를 떨더라고요.]


이하상 변호사, 감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감치 집행이 됐는데 상당히 늦은 거 아닌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아한 대응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고 그리고 감치 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실제로 감치 집행이 되지는 않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한 차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규정을 보면 다소 생소한 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 중에 좀 더 구체화한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3개월 안에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경우에도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집행할 수 없지만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에 경위들을 대동해서 법정에 들어가 집행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 그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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