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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강선우-김병기 녹취’ 공개된 지 한 달여 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뇌물죄 적용도 추가 검토"
경찰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5일)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죠?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1억 원의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도 파악됐습니까?
[기자]
강선의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둘러싸고는 다른 여러 의혹도 제기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금품 전달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건데, 판례상 공천은 공무가 아니라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뇌물죄 대신, 사무와 연관된 배임 관련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각각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보면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경찰은 일단 명확한 법 적용을 고려해 이번엔 배임죄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적인 법리 검토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지...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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