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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는?...김병기 소환 관심 / YTN

2026-02-06 60 Dailymotion

공천헌금 1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검찰의 청구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 첫 소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아직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어제(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 관련 서류를 두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검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늦으면 다음 주에나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의혹만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두고 돈을 직접 건넸다는 김 전 시의원 주장과 석 달 동안 돈인 줄 몰랐고, 안 뒤에는 수차례 반환을 시도했다는 강 의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경찰은 이 둘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또 강선우 의원은 배임수재, 김경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경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니라고 봤는데,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치게 됩니다.

다만 강선우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략)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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