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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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부터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경찰에 다시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위증 혐의였더라고요.
[조기연]
지난번에 국회에 출석해서 쿠팡이 지난번에 사건과 관련해서 자체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증거물도 회수했고요. 이게 국정원의 지시였다라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증거물도 회수하고 자체 포렌식도 해서 유출된 건수는 3000건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실제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렇게 관여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핵심 증거물 회수에 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정부당국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다, 이런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고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어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송영훈]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국금지라고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정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출국정지 신청을 반려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는 로저스 대표가 성실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한다면 외국인을 굳이 출국정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저스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위증과 같은 것은 본인의 인적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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