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9일) 이뤄집니다.
특검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김예성 씨 측은 수사 범위를 넘어간 기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9일) 내려집니다.
지난 5일 잡혔던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건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단 의혹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삿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집사 게이트 본류 의혹은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횡령 기소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른 상황.
김예성 씨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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