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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했어요. 비트코인 61조 원어치가 오입금됐다라는 사고인데 어떤 경위입니까?
[서은숙]
이게 2월 6일 목요일이죠. 저녁 7시부터 7시 45분 사이에 빗썸에서 오지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을 한번 보면 빗썸이 당일 이벤트를 했어요.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담당자가 럭키 드로우에 당첨된 고객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단위를 입력할 때 보상이 원래 1인당 2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럭키 드로우 이벤트였는데 이걸 원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입력을 한 거죠, 단위 자체를. 그래서 원래는 참여자 1명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원을 빼고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그때의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약 2000개면 1인당 198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695명인데 랜덤박스를 열어서 당첨된 사람이 249명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이 됐고 총 62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약 60조 원이 오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순전히 장부상 숫자라는 거죠.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600개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지급된 숫자는 62만 개잖아요. 보유량의 14. 5배에 달하는 페이퍼 코인이라고 부르는 유령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 발생 35분 만에 시스템이 차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사이에 놀란 일부 회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 갑자기 비트코인 물량이 막 나오니까 30분 만에 15%가 급락을 했어요, 그날. 그리고 알트코인, 비트코인과 유사한 코인들도 20~3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죠. 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나가는데도 시스템상으로 경고창이 하나도 뜨지 않았다시는 것. 그다음에 보통은 금융권에서 이런 주문을 할 때 관리자들이 이중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이런 이중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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