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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김상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공천 청탁 무죄 / YTN

2026-02-09 46 Dailymotio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준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나온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는 무죄가 나온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당사자들이 워낙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단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결국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이라든가 혹은 향후에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 어떤 대가를 받고 청탁을 하면서 건넨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중개를 해 준 것이다.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김진우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중개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무죄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당시에 김진우 씨가 돈을 부담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건넨 대가라기보다는 결국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중개를 한 사실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관심이었던 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위작 여부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보도를 통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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