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특경법상 횡령 무죄…나머지 횡령 공소기각
조영탁과 24억3천만 원 횡령 혐의…"특검수사 적법"
"해당 횡령 금액, 본류 사건 ’투자금’과 관련 있어"
법원이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먼저, 김예성 씨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김 씨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는데요.
먼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기업 투자금 중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리로 HS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본류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영득 의사를 통해 실현되는 횡령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외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의견서를 봐도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나 확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거로 보이지 않고, 주요 수사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여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 씨는 먼저 구치소로 이동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죠?
[기자]
네, 먼저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인사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실구매했고, 그것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그림 교부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증명했지만,
이것이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건네 김 씨가 계속 그림을 보유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김진우 씨 부탁으로...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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