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61조 원어치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죠. 빗썸이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주말 사이에 이 소식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양지민]
지난 6일에 빗썸 직원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을 비트코인으로 단위를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62만 개가 지급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일부 당첨자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에 1700여 개를 처분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시세가 한 15% 이상 빠지면서 패닉셀도 발생을 했습니다. 빗썸이 오지급을 확인하고 코인 회수에 나섰지만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130억 원 규모의 코인은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30억 원가량은 현금화가 돼서 빗썸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빗썸이 그래서 오지급된 고객을 1:1로 접촉을 해서 회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객이 거부하거나 못 돌려주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양지민]
일단 민사적으로는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 권한 없이 이런 수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명백한데요. 그런데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과거 판례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거 2021년에 비슷한 가상화폐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원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일반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에 비추어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도 가상화폐가 어떠한 자산이라든지 법정 화폐 수준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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