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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일부 공소기각...나머진 무죄 / YTN

2026-02-09 0 Dailymotion

김예성, IMS모빌리티 등 회삿돈 48억여 원 횡령혐의
’집사 게이트’ 수사하다 포착…수사 범위 논란 일어
24억3천만 원 횡령도 무죄…"범죄 증명되지 않아"
6개월 구속됐던 김예성, 서울구치소서 곧바로 석방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1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특별검사 수사대상을 벗어났다는 건데, 수사대상으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예성 씨는 몸담고 있던 IMS모빌리티나 관여한 여러 회사에서 48억4천7백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 도중 발견된, 별개의 혐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김 씨 측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IMS모빌리티로부터 24억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나머지 횡령 건들을 구분하고, 앞부분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과정에서 비롯됐다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같은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관련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사 범위로 인정된 나머지 24억3천만 원 부분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행위일 수도 있어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예성 씨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예성 씨 :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께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징역 8년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즉각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정욱
디자인;정은옥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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