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일대에 설치되는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디지털 전광판의 경우, 설치 위치가 기존보다 확대된 ’2층 이상 23층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또 옥상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할 때는 3층 이상 23층 이하까지 완화됐고, 기존에 옥상 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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