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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청구...별건 수사 속도 낼 듯 / YTN

2026-02-10 1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신병확보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임주혜]
지금 결국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 인해서 금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일단 뇌물죄는 이번에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뇌물죄 부분은 이후에 추가될 여지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법리적으로 보다 무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배임수증재죄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결국 영장의 발부 여부는 현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혐의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 이 부분을 놓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무리해서 뇌물죄를 포함하기보다는 당무, 누구에게 공천을 줄 것인가는 당의 차원의 업무이지 국회의원의 고유의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상 배임수증재죄를 포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르면 내일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다르겠죠?

[임주혜]
그렇죠. 적어도 2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소요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가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데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설 연휴라는 부분도 있어서 2주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돈을 받은 강 의원은 배임수재고 그리고 돈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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