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 위한 ’퇴로’도 제시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무주택’ 매수자만 혜택…"세입자 보호·투기 억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5월 9일 전에 매도 계약을 한 다주택자가 계약 이후 4개월~6개월 이내에 잔금 절차까지 마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있는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매수 주택’에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 낀’ 집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투기 수요도 막겠단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셔야 됩니다.]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의 보완 대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애초 예고한 3개월에서 한 달을 더 늘려 4개월을 말미로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넉 달이란 점을 고려한 건데, 그 외 다른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전제로, 계약 이후 6개월 내 잔금 완료’라는 중과 면제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 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계속 주는 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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