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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란 관문 앞에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강선우 의원은 어제 오후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A4용지 4장짜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주장과해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요. 자신이 1억 원을 요구했다면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며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숨거나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묻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언급하며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쇼핑백 안에 진짜 돈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만약 알았다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초콜릿을 들고 왔을 때는 왜 받지 않았겠느냐. 또 돈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왜 이후 들어온쪼개기 후원금을 반환했겠느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편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과나 해명보다 사실상 도움을 호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 의원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 여부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죠. 구속된다고 해서 유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을 피한다고 해서 무죄도 아닌 것이죠. 이 부분은 결국 검사가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일인데.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이루어져서 법원까지 간다면 구속될 가능성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큰, 더더욱 큰 정치적인 위기를 마주칠 수밖에 없고 또한 본인에게도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지도 말자. 법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와 권한이 있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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