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공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기소된 지 6개월 정도 만에 열리는 건데, 그간 2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포괄하는, ’언론사 단전·단수’가 혐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계엄 선포 이후에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등의 봉쇄 상황 확인하고, 곧바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의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가 증거로 제출됐죠?
[기자]
네, 특검은 CCTV에 담긴 이 전 장관의 ’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취지로 강조해 왔습니다.
CCTV에 포착된 모습을 보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30여 분 머무르고 나와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이때 휴대전화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집무실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자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특정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고요.
계엄 선포 뒤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6분간 독대하는 모습이 찍혔는데, 서로 문건을 나눠 읽으며 웃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건’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지난달...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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