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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각]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 결정...재판소원법 반발 / YTN

2026-02-12 166 Dailymotio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원래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오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어제는 참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 이후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불참을 하기로 해서 오늘 오찬이 취소됐습니다. 일단 장 대표의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지금 나라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찬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이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1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고 전 당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찬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재판소원법. 국민의힘에서는 회동을 제안해놓고 사법을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주장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재판소원법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나온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된다. 재판소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단 재판한 것만 빼. 그렇게 해서 재판했던 것만 뺀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받은 것만 빼, 이랬단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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