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선고 몇 시부터 진행되죠?
잠시 후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공판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차 피의자 조사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난해 8월 중순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 진행했습니다.
[기자]
혐의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까지 적용됐는데요.
다만 내용별로 크게 나누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이행하게 했다는 하나의 줄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위증 혐의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내입니다.
재판의 쟁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습니다.
이 문건에는 시간대별 주요 기관을 어떻게 봉쇄할지에 대한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 포고령 발령된 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국회 등 봉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상황을 확인했고요.
또 곧바로 당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서 단...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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