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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 YTN

2026-02-12 573 Dailymotion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기존에 확인했던 주소지 등의 변동은 없으시죠? 피고인 선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선고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서 잠시 앉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피고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각 죄명별로 공소 사실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선고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재판 진행했고요. 선고 관련해서는 실시간 중계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 허가해서 실시간 중게로 진행되고 있는 점 먼저 고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선관위를 장악한 두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법률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꽃 사무실 등을 장악하는 한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인사와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MBC, JTBC, 한겨례 등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에 대한 공세 및 단전, 단수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윤석열, 김용현 등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사전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피고인에게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언론사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한덕수와 조태열에게도 각 해당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각각 건네주는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윤석열, 김용현은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부 장관 등 국무의의를 추가로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22시 16분경 국무회의 구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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