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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행위 가담" / YTN

2026-02-12 217 Dailymotion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우선 간략한 내용부터 전해 드릴 텐데요.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단전 단수,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집단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상민이 내란 집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 위증 혐의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문건 관련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재판부의 판단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이 존재했다고 봤고이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 만들었다고 과거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 단수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실제로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됐다고 봤는데요.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는 행정안전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 알려주기도 했고 또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언급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문건과 조치 내용이 일치한 점을 짚었습... (중략)

YTN 권준수·신귀혜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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