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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행위 가담" / YTN

2026-02-12 68 Dailymotion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 관련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법원은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단전 단수,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뤄진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로 판단했고요.

세 가지 위증 혐의 가운데 하나는 유죄로 판단돼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징역 23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의 선고량이 나왔는데요.

재판부의 판단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을 재판부는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을 당시에 만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던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실제로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됐다고도 봤는데요.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책임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 걸어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을 알려줬고 문건과 조치 내용이 일치한 점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신 기자, 그리고 재판부의 질타 내용도 있었죠?

[기자]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읽으면서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중략)

YTN 권준수·신귀혜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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