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만희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기한인 '26년 5월 9일자로 종료합니다.
5.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합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은 '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 즉 잔금 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도 허가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함께 유예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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