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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 / YTN

2026-02-12 16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선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선고 내용을 쭉 들어보면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 구형량 15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선고가 됐어요. 징역 7년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저는 적정한 형을 선고했다고 봅니다. 일단 일부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를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이 한 행위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그걸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지만 어떤 중요임무종사에 있어서 그 임무의 범위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징역 7년 정도 선고한 것은 저는 적정한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 장관이 카메라에도 잡혔었는데 변호사들과 인사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서 미소를 보였다고도 해요. 어느 정도 방어권이 잘 행사가 됐다, 그 형량을 만족스럽게 본 걸까요?

[김광삼]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없었으면 아마 7년도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중요임무종사자인데 사전 모의했다던가 적극적으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엄에 올라탄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본인 자체는 단전, 단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 아니야 했는데 징역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만은 안도를 했던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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