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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박원석 전 의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 3 비상계엄 당시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재판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오늘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판결에 이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특검의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그에 절반에 못 미치는 7년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소는 조금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전단수를 지시했지만 그걸 소방청에 한 번 전화한 것에 그쳤고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다. 이걸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마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23년형,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형을 받았는데 같은 구형을 받았... (중략)
YTN 박원석 (baesy03@ytn.co.kr)
YTN 정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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