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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조을원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조을원]
일단 대통령실 CCTV 영상이랑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그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이 존재했고 또 계엄 당일에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하면서 이걸 핵심 가담 행위로 본 건데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보다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자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려는 내란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전 장관, 그동안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을원]
맞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과거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그리고 자기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특검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을 해 왔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특검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이렇게 특검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조을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과 비교하면 대단히 차이가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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