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불참 선언 이후, 정국이 급랭한 모습인데요. 특히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갈등과는 별개로여야 각자 당 내홍도 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설 연휴를 맞은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법안 갈등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언급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다,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11조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의 3심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의 헌법소원 이 부분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4급심이라고 지칭하는 거 이거 대단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수를 지금 현재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주장을 한 10여 년 더 전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부터 대법관의 증원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어서 마치 이 모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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