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두 번째 옥중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사인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의 정점이니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장윤미]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당위적으로 엄단해야 되는 판단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죄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놓는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인정했듯이 친위쿠데타였어요. 위로부터의 쿠데타. 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게 왜 비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주권자가 최고의 권력으로 선출했는데 본인들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내란을 벌인 겁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아니요.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국회로 군을 투입시켰습니다. 아무리 계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입법부입니다, 국회예요.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이라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계몽령이었다. 임시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대한민국 앞에 보여지는 하나의 정확한 선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1심이 있었잖아요.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7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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