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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눈에 띈 부분...尹 판결문 읽던 중 등장한 '찰스 1세' [이슈톺] / YTN

2026-02-19 2,079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인용을 하면서 로마 중세시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왕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찰스 1세 때 왕의 반역을 인정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이고은]
왜 그러한 말이 나왔나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주장들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왜 내란을 일으키겠냐면서 장기집권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특검의 망상일 뿐이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즉 왕, 대통령이어도 이러한 내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설명 이런 것들을 곁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진관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또 다른 맥락이라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서 위로부터의 내란을 언급했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가,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1세 왕의 예를 들어서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한 행위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이후로 대통령 또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세계 각국에 퍼졌다는 전제 하에서 판결을 설시하게 되었습니다. 통치행위라는 주장 내지는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세계사적 각국의 입법례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제로 판단한 이상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여타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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