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대외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총평 듣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의 내부적인 심리까지 모두 분석한 판결문으로 해석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은 범행의 결과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상세하게 설시하게 되고 주관적 요소로서 그 목적과 동기도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조가 이 사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사권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굳이 구속취소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 없이도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피고인들 나아가서 증인들 간에 일부 진술에 차이는 있지만 일사분란하게 계엄이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아들이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었으며 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보다도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각자 역할이 비추어 윤 전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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