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도 감안했다고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방해 선고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기는 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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