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보면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위해서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그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우발적인 계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이후에,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특검이 공소일지를 넘겨받았고요. 그러면서 공소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앞서 2024년으로 기재해서 검찰이 공소제기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2023년 10월부터 철저히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렇게 앞당겨서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사실이 굉장히 허술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 따라서 비상계엄 상황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선포된 비상계엄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선포된 범행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다른 증거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서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만을 판결문에 넣고 각주처리를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판부가 설시한 대로 이러한 이전의 공소제기됐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각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통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모의 시기를 앞당겨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대로 2024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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