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결 내용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최고 형이 선고된 건데 민주당 반응이 보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었다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용진]
사형 집행을 사실상 안 하는 게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은 여전히 형법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재판의 결과는 법률적인 해석에 근거하되 우리 헌법에 무게를 정확하게 실어야 하고 또 역사 후세에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형을 판결하는 것이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고 이야기하고 또 폭동이었고 내란이었음을 분명히 해놓고 할 수 있는 판결이 저는 사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초범이다. 나이가 많다. 이런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을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내린 거잖아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로서도 이건 지귀연 재판부가 전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판결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형 이유와 선고결과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성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은 유연하게 했지만 그렇지만 양형에 있어서 단호한 입장은 분명하게 선고를 통해서 말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입법권의 권한 남용 행위,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한 비상계엄.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그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행위의 결과로 이렇게 판정이 났죠. 그런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단순한 통치행위를 넘어서 국헌문란 행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그런 폭동행위라고 이렇게 내란으로 규정된 이상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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