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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내란죄 인정 / YTN

2026-02-19 3 Dailymotion

■ 진행 :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김성수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윤 전 대통령 앞서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이번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일단 오늘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유죄가 선고된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서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례도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주관적 요소도 폭넓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좁혀두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내란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딱히 법률상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 말미에서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감형 사유로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됐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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