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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내란죄 인정 / YTN

2026-02-19 7 Dailymotio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장면 보고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귀 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


총 1시간 정도였는데 짧게 마지막 부분 들으셨습니다. 일단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었고 오늘 선고는 무기징역이었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 형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 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란죄는 성립하겠구나라고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양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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