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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귀 연 / 부장판사 :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공식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군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심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내란죄 성립의 법률적 구성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적인 내란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판결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목도 나오는데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명확한 실체적 요건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게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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