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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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사법부 세 번째 "비상계엄은 내란" 판단 / YTN

2026-02-19 4 Dailymotion

■ 진행 :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417호 법정이 갖는 의미도 상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해당 법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바 있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 사회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도 좀 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었던 그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배경,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자체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살 선택지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폐지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건 물론 실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히 그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살펴보자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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