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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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실패한 내란·초범·고령"...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 YTN

2026-02-19 24 Dailymotio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물리력을 자제한 내란인 점, 그리고 초범과 고령인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내란 1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어쨌든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습니다마는 피고인들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 판결선고 이전부터 대부분 법조인들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 왔습니다. 사실 사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주관적 요소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선고의 요건을 상당히 좁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두고 두고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전제 사실을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지만 다른 양형 사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지언정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의 판결 선고 내용도 추이가 주목됩니다.


사형, 무기징역 둘 중 하나였는데 더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사형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비슷한 법리였음에도 이렇게 선고 형량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고은]
일단은 실패한 계엄이었다는 것이었고요. 특검에서는 사실상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최초 모의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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