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조지호 전 청장이라든지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 물론 지시를 하달받고 가담하기는 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부터 수 시간 전에 비상계엄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 군을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봉쇄를 도와야 된다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지시를 들은 후에 경찰도 가담해서 국회를 봉쇄시키고 차단시켰이것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내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경찰이 군의 출입을 도와주기도 했고 선관위의 경찰 투입까지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하자면 결국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지시까지는 안 했고 또 혈액암을 앓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했지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된 것이고요. 또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도 초범이고 공직자로 상당 기간 동안 봉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다라는 등의 실질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7년을 받았는데 왜 그 아래 있었던 경찰 수뇌부가 12년, 10년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형량이 2심 진행 과정 중에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2008423228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