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사적 대화가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20일 뷔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스토리에 자신이 언급된 기사 내용을 캡쳐해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뷔가 민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뷔는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재작년 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당시에도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판단,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독립 방안 모색 등 하이브가 주장해 온 독자 계약 해지의 사유들이 민 전 대표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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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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