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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더 깊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단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고 이로써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비상경제권한법 아니겠습니까? 비상경제권한법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는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법 마약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지난해 4월경에 선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각종 상호 관세를 10%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는 관세라는 것이 과세의 한 갈래다. 과세의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밝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행정부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각국과 체결한 관세협정에 대해서도 한번 더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소송을 낸 것도 어떤 외신 보도를 보니까 1000곳에 이른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우리도 소송할래.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강전애]
일단 이번 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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