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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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부터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 각국에 제한을 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죠.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인데요. 일단 그 상호관세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이 상호관세는 전부 무효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요 미국에 대한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 관세였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 내지 또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은 있어서 지금 무효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는 건데 이건 어떤 건가요?
[송영훈]
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면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3일 뒤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호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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